2007년 해양경찰청 정책설명회 및 실무협의 결과 > 공지사항 | 한국해양구조협회

2007년 해양경찰청 정책설명회 및 실무협의 결과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2007년 해양경찰청 정책설명회 및 실무협의 결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0-13 13:29 조회11,31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07-03-26

 

 

■ 문의 : 해양구조단 중앙사무국 조성수 019-686-9999 / cool-css@hanmail.net 해양경찰청 2차 업무협의 보고서

 

 ■일시 : 2007년 3월 22일 

 

■장소 : 해양경찰청 6층 수색구조과 

 

■개요 : 1. 비영리단체 사업지원계획서와 관련하여 구난․구조 분야 중 예인업무의 이양의 건에 대해 해양경찰청의 업무협의 요청 2. 해양경찰청의 수요자 관점에서의 정책설명회가 3월 22일 개최되어 조명래 단장, 황대식 사무총장, 이종명 환경정책국장, 보령지역대 이명구 대장, 사무국 조성수 5명이 참석 

 

■진행 : 해양경찰청 정책설명회 후 6층 수색구조과 사무실에서 황대식 사무총장, 이종명 환경정책국장, 사무국 조성수 3명과 수색구조계 손경호 계장, 4인이 업무협의 - 비영리단체 사업지원계획과 관련하여 조성수와 이종명 국장이 1)수상안전캠페인과 하계 인명구조 봉사활동 책임자 교육 등의 내용과 2)해양보호지역 정화활동의 내용으로 초안을 작성하여 해경에 제출 - 수색구조과 손경호 계장이 해경청 소관업무인 해난사고 예인구조 부문의 해양구조단으로의 이양을 통계자료 분석과 법조항 근거를 예로 들어 브리핑 → 국가가 피구조인을 상대로 구조 중 사고에 대한 책임전가 차단 각서를 요구할 수 없으나 민간단체에서 가능하기에 민관 이양 추진 - 당초 1)의 내용에 따른 초안 속에 예인구조 부문을 포함한 비영리단체 사업지원계획서를 작성․제출하기로 협의 - 한국해양구조단 발의로 119시민수상구조대와 한국해양소년단의 국가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법조항을 예로 들어 한국해양구조단의 국가지원 가능성에 대한 법조항 개정을 추진키로 협의 - 블루가드 홈페이지의 관리자 접속 ID와 PASSWORD를 부여받아 한국해양구조단 현황과 자료들을 입력하기로 협의 →담당 : 수색구조과 이안나 경장 HP : 011-9951-7520 T : 032-835-2753 - 미국 예인메뉴얼(520p), 일본 예인메뉴얼(70p)에 비해 상당부분 불충분한 한국형 예인메뉴얼(7p)의 제작을 추진(‘07년 연구용역 검토 중)하고 있으며 한국해양구조단의 의견 제시를 요청 - 한국해양구조단에 권역별(ex. 서해안권 남해안권 동해안권) 광역본부를 두어[해양경찰청 조직체계와 호환되는 체계 구성] 민간자율구조선(현재 어선중심)의 관리 및 출동업무를 담당하는 안 검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