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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서비스 민간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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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0-13 14:15 조회11,8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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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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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 서비스, 민간 주도로 바뀐다 해경청, 민·관 조난선 구조협력체제 강화 해양경찰청은 현재 국가(해양경찰) 주도로 시행중인 민간의 조난선박에 대한 예인서비스를 다른 해양국가와 같이 민간 주도의 예인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은 소속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국해양구조단(37개 지역대, 730명)을 민간 예인의 주관단체로 활용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전국 4개 해양경찰서(태안서, 완도서, 통영서, 속초서)를 대상으로 민간에 의한 조난선 예인을 시범 실시 중에 있다.

 

 한국해양구조단의 민간 조난예인에 대한 재원은 행정자치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액 2천만원으로 조난선박이 발생하면 각 해양경찰서별로 운용중인 민간자율 구조선을 활용하여 구조하고 이들 선박에 대하여 유류비와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9월말 기준 총 7척에 대해 총 65만원을 지급하였다. 

 

조난선에 대한 예인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관고장, 추진기장애 등 단순사고로 인한 선박 예인은 선주나 선장이 직접 예인 선박을 수배하여 자기의 부담으로 해야 하지만 비용문제 때문에 해양경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해양경찰은 2004년 4월에 적극적인 대국민 봉사차원에서 조난선박에 대한 예인서비스를 확대 실시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조난선 예인은 2005년 전체 398척중 해양경찰에서 360척(90.5%), 2006년에 611척 중 558척(91.3%), 2007년 9월 492척 중 478척(97.2%)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2006년도 기준 전체 조난선 예인 580척중 일본 해상보안청 260척(45%), 민간단체 287척(49%), 기타 33척으로 일본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해양경찰에 의해 조난선 예인이 대부분 이뤄지고 있어 유류낭비, 치안공백 초래와 선박예인 중 2차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 발생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해양 국가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주나 선장이 민간 구난업체를 수배하여 비용을 부담 예인하고 국가(해양경찰기관)에 의한 조난선 예인은 최소화하고 있으며 예인을 지원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안전한 정박장까지만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민간 구난단체나 업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영세한 어선의 경우 비용부담 등으로 당장 민간에 의한 조난선 예인 실시는 시기상조지만 현재 시범 실시중인 한국해양구조단에 의한 선박 예인 확대 등 지속적인 개선 추진과 해양경찰청에서 관련 수난구호법 개정을 통한 예산 확보, 직접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색구조과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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