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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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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1 15:09 조회7,5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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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구조협회,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314, 한국해양구조협회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수상구조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7, 국민안전처 수상구조법개정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과 구조역량강화를 위해수상구조사 자격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국민안전처로부터 인증받은 교육기관만이수상구조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수상구조사 자격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64시간 교육과정을 수료 후 전국의 지정된 국가자격시험장에서 검정을 실시 한다. 자격시험은 6개 과목으로 총 100점 만점에 60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 각 과목당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한다.

 

우리협회는 지금까지 인명구조요원, 해양안전지도사, 재난안전지도사 등 해양구조 전문인재를 1만 명 이상 배출해왔으며,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랜 강사경력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다.

 

특히, 수상구조사 전문교육장을 위해서 국제규모를 자랑하는 전국 각 지역의 체육관리시 4(수원월드컵경기장 내 수영장, 부산사직실내수영장, 남부대학교 내 국제 수영장,서울반포(일반.요트)면제교육장) MOU 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

 

수상구조사 첫 교육은 오는 5월 서울에서 처음 개설 되며, 부산, 전남동부 지역에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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