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4.1.2.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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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2 08:43 조회98,9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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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인명구조의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해양재난구조대법) 제정(24.1.2. 공포)에 따라 2025년 1월 3일 시행됨을 알립니다.
(법률 주요내용)
1. 해양재난구조대의 조직 설치 근거 마련
2.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매년 12월 23일) 지정 및 운영
3.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 임무와 조직 구성에 대한 사항 규정
4.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소집,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규정
5.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 지급, 포상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법령을 자세히 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78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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