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구조협회 대의원 선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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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0-19 14:11 조회72,27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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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한국해양구조협회 정관 제26조(대의원)와 대의원선임 규정에 의거하여 대의원선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의원 선출 일정
1) 대의원 선출 공고 , 후보등록, 선출 : '13. 12. 12 (목) ~ '13. 12. 24 (화)
2) 대의원 확정 공고 : '13. 12. 27(금)
2. 대의원 선출 정수 및 임기
대의원 선임 규정 제 2조 및 제3조 규정 준용
3. 대의원 후보 등록 자격 : 수난구호법 제28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회원으로 가입한 자
4. 대의원 선출 방법
대의원 선임규정 제4조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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