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요원 > 1:1문의사항 | 한국해양구조협회

인명구조요원 > 1:1문의사항

본문 바로가기
  • 1:1 문의사항

인명구조요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쏜뉴 작성일21-02-22 15:13 조회1,399회 댓글1건

본문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갱신 기간이 2021-12월 만료입니다. 6월부터 교육이 가능하죠?
충청북부지부지역 에서  교육일정이 있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의 갱신은 자격증 발급일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후 1년 이내로 합니다. 즉 자격증 유효기간 내에 언제든지 갱신교육을 받으셔도 되고, 자격증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1년이내에만 갱신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문의하신 지역의 갱신교육은 없습니다. 각 지역의 교육일정은 홈페이지 교육안내 페이지에서 업데이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항 사항은 본회 교육담당자(051-714-3122)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