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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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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주 작성일21-01-08 13:27 조회1,68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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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Q1. 2021년5월로 자격증 기간이 만료되는데요, 혹 그 전에 받을 수 있는 갱신교육 일정이 있을까요?
Q2. 자격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구조협회입니다.

1. 먼저 문의주신 자격증이 어떤것인지 확인이 되어야합니다. 인명구조요원인지 재난안전지도사인지 아니면 다른 자격증인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확인 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본 협회 자격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3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격정지가 되고, 정지 후 1년이 지나면 자격취소가 되게됩니다. 자격취소가 되게 되면 새로 신규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취소가 되기전에 언제든 갱신교육을 받으시면 갱신교육받은 날로부터 다시 3년의 유효기간이 발생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51-714-3122 로 연락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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